과도한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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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엠샘 댓글 0건 조회 7,760회 작성일 15-02-03 17:42본문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앞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실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최대 3개소까지 대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7일이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실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작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인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8일부터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대기신청 개소 수 제한
그간 부모가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할 때 개소 수를 제한하지 않아 실제 이용을 원하는 아동수보다 훨씬 많은 대기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언제 입소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렵고,
어린이집 또한 실제 입소를 원하는 아동을 파악하고 입소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현장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최대 2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은 최대 3개의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따라서 기존에 각각 2개소 또는 3개소보다 적게 신청한 아동은 별도 조치 없이 대기신청이 계속 유지되며, 이보다 많이 신청했던 보호자는 3월 31일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꼭 이용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된다.
어린이집 입소 후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 자동취소
앞으로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이후 7일이 지나면 해당 아동이 신청한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유지하려는 부모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7일 이내에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연장신청을 하면 기존 대기신청이 그대로 유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여 대기가 자동 취소된 경우라도 추후에 복구할 수 있는 기능도 준비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대기 중인 아동을 보호하고, 3월 중에 어린이집 아동이 대규모로 입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에 신청하여 대기 중인 아동에 대해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월 31일까지 부여할 계획이며, 부모와 어린이집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SMS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현장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육기반과 2015-01-07[최종수정일 : 2015-01-08]
첨부파일
- 과도한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사라진다.hwp (26.0K) 165회 다운로드 | DATE : 2015-02-03 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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